현금영수증 총정리: 식당 결제 후 못 받았을 때 등록 방법부터 소득공제, 신고 포상금까지

목차

식당 계산대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

현금영수증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에 등록해 주는 증빙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쓸 수 있고, 식당·학원·병원처럼 현금 결제가 있는 곳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결제 때 받지 못했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급됐는지, 발급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등록이나 확인 신청,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현금과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모두 현금 거래에 포함됩니다.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내 번호로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6년 기준 142개입니다.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비용 증빙으로 받을 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고객의 번호를 모르면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진발급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어떻게 쓰이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못 받았을 때 상황별 해결 방법

상황할 일기한
발급됐는지 모른다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없음
가게가 대신 발급했다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빠를수록 좋음
발급되지 않았다현금거래 확인 신청거래일부터 5년 이내
발급을 거부당했다발급 거부 신고해당 행위일부터 5년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았다미발급 신고위반일부터 5년

1. 발급 여부부터 확인하기

노트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종이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승인번호 9자리와 거래일로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국번 없이 126에 전화합니다. 가게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금액을 알려 주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영수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2. 가게가 대신 발급했다면: 자진발급분 등록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되면 내 번호와 연결되지 않아 소득공제 내역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게에 요청해 받은 뒤, 발급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 입력합니다.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 메뉴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편합니다.

내 번호로 발급받았는데 내역에 보이지 않는다면 휴대폰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내가 쓰는 번호나 카드가 홈택스 발급수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발급되지 않았다면: 현금거래 확인 신청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받지 못했거나 가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래를 확인해 인정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 기한: 거래일부터 5년 이내 (2022년 2월 28일 이후 거래 기준)
  • 준비 자료: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등 거래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 주의: 신청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가 부족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는 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4. 신고하고 싶다면: 발급 거부와 미발급은 다릅니다

구분발급 거부 신고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
상황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음
신고자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 또는 제3자
신고 기한해당 행위일부터 5년위반일부터 5년
사업자 제재가산세 등 제재 대상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계약서, 간이영수증, 입금 내역을 준비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실명으로 신고합니다. 상담·불복·제보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메뉴를 이용하며, 서면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구분금액포상금
발급 거부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1만 원
발급 거부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거부 금액의 20%
발급 거부125만 원 초과25만 원
의무발행업종 미발급10만 원 이상 125만 원 이하미발급 금액의 20%
의무발행업종 미발급125만 원 초과25만 원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신고 요건과 인정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는 10만 원 이상 거래가 대상이므로, 3만 원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같은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이면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 식당에서 8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고 8만 원을 계좌이체했다면 10만 원 미만이라 의무발행 미발급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가게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2. 가게가 발급해 주면 내 내역을 확인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요청을 거부하면 발급 거부 신고를 검토합니다.
  4.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현금거래 확인 신청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자진발급했다면 등록합니다. 발급되지 않았다면 가게에 발급을 요청하고, 현금거래 확인 신청도 검토합니다.

고객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다면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례와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